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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만에 동기녀석들과 한 잔 하다가 싸움을 방불케 할 정도의 토론을 펼쳤습니다.

남자들이 모이면 꼭 하게되는 군대이야기를 하다가
헌법에 명시된 국민이 져야하는 국방의 의무를 여성은 왜 수행하지 않는가에 대한 것이었습니다.

제39조
①모든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방의 의무를 진다.
②누구든지 병역의무의 이행으로 인하여 불이익한 처우를 받지 아니한다.

먼저 A군이 출산율 저하와 군 복무기간 감소로 인해 국방력 감소가 우려된다며 여성의 국방의 의무 수행을 위한 제도가 마련되어야 한다고 주장했고,
이에 B군은 보편적으로 남성이 여성에 비해 체력적인 면과 정신적인 면에서 군대라는 조직의 특성상 효율적이라고 생각되므로 여성이 군 복무를 해야할 이유는 없다고 하며 토론이 시작되었습니다.
저와 C군은 A군의 의견에 동조하여 공무원 시험 등에서 병역을 필한 자의 군 가산점제도가 폐지되었는데 남성만 가야하는 것은 불합리하다며 여성도 능히 수행 할 수 있는 범위에서의 여성의 군입대를 주장하였고,
나머지 D군은 B군의 의견에 동조하여 토론이 이루어졌습니다..

거의 두 시간여의 긴 토론 끝에 서로간에 주장에 대한 이해가 조금 부족했음을 알게 되었고,

B군은 A군 쪽의 의견을 수렴하였지만 여성이 군 복무를 꼭 해야하는 것은 아니라고 하며, 가산점 제도가 부활되던가 하는 등의 남성이 군 복무를 하면서 겪게 되는 부정적인 효과를 보상해주어야 한다고 하였습니다.


제 생각에는 조속히 문제가 해결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방법은 여러가지가 있을수 있겠죠.

여성이 군 입대를 하지 않는 대신 여성에게 부과하는 국방세를 징수한다던지,
여성이라도 충분히 수행해 낼 수있는 비전투병과의 여성부대 창설한다던지,

또 어떤 방법들이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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